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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] 2026년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안내

  • 전다솜
  • 등록일 : 2026-04-06
  • 조회수 : 440

안녕하세요.

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교육운영팀입니다.

본 협회는 식약처 공고 제2024-305호(2024.06.25)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, 2026년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
[2026년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안내]

ㅇ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대상
-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종사자
* 심사자(IRB, 모니터요원), 시험책임자 및 담당자 등
*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
ㅇ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행정처분
-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: (1차) 50만원 → (2차) 80만원 → (3차) 100만원

ㅇ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수강신청 및 교육비 납부
- 교 육 명 : 2026년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
- 일 시 : 2026.03.30(월) ~ 2026.12.31(목)
- 교 육 비 : 무료
- 신청 방법 : 협회 교육홈페이지(edu.kothea.or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,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신청
- 교육 문의 : 02-6295-9494, edu@kothea.or.kr

※ 자세한 내용은 협회 교육홈페이지/교육사업 소개/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사단법인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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